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 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50% 경감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8-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18.6.30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18.6.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사례)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700여세대)을 추진예정인
A건설회사는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부과
예상되었으나,
지방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조치로
부담완화 및 사업 여건이 개선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