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참고] “무단입주 2000가구 달하는데 - 대책 손 놓은 정부” 관련

[참고] “무단입주 2000가구 달하는데
- 대책 손 놓은 정부”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23 13:49



주택 건설회사의 파산 시 분양보증사에서
책임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권채무 관계 등의
원인으로 책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의 건설은 건설회사와 입주자 간의
계약관계(사인간의 계약)로 형성되어
행정의 관여에 한계가 있음.

참고로, 무단거주 기간에 따라
단계적 하자보수보증금 감면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발의)에 대해
정부에서는, 건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가
직접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29조),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위해 예치토록
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어, 사용검사를 신청 한
입주예정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임.

다만, 건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사용검사 신청을 하여 입주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문제에 대하여는, 금융ㆍ보험업계와
협의하여 입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 서울경제, 11. 23(월)자) >
건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2,000여 가구에 이르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
 
무단거주 기간에 따라 단계적 하자보수보증금
감면에 대해 보증금이 모자라 안전상 문제
발생할 우려로 국토부에서 양성화 방안
주택법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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