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평택 신재생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우리시 청북면 일원에 추진중인
평택 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계획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열람기간 : 2015년 11월 23일 ~ 2015년 12월 11일
○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 청북면사무소,
    경기도시공사 보상수탁사업소
○ 공람방법 : 신문공고(일간신문), 평택시 홈페이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첨부파일보상계획공고문(신재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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