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 안전강화 대책…전문 인력 확충 등
  안전투자·안전의식 제고 유도

부서:운항안전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6-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여압장치 고장으로 인한 비상선언,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세부내용 붙임1)

국토부가 2건의 비정상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라기보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한 안전투자 확대와 기본적인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항공사가
확보토록 하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시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현재 5.5∼5.9세트), 
  정비사 12명(현재 9∼11명)
② 부품고장 등에 대한 저비용항공사(LCC)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예비 엔진·부품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 신규 도입기를 대체기로 활용, 운항스케쥴
  조정을 통해 지상 대기율 제고
③ 또한, 현장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내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안전감독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 하고,
운항 전 항공기 외부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무배제 등 강력히 조치하여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기로 했다.

* 조종사는 비행 前 항공기 외부점검을 하고
정비사도 확인하나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 후 회항, 객실 여압장치 Off 상태로 이륙 사례 등
 안전장애 빈발
④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함으로써 저비용항공사(LCC)의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의 안전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을 확충하고,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도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기초조종인력 양성사업,
고등훈련(제트)과정 신설 등 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고,
인천·김포공항 내 격납고 건설 등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저비용항공사(LCC) 안전의 기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저비용항공사(LCC)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전이 바로 서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 제주항공 · 진에어 안전장애 사실조사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세부내용 붙임2)

* ’15.12.23(수) 제주항공 객실여압 이상 
  ’16.1.3(일) 진에어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하였고,
항공기(B737) 여압시스템(계기 비정상표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비행단계별(비행전,이륙후, 1만피트)
 점검표(Checklist) 수행 필요
** 공기 과다투입으로 객실고도 지시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
(진에어) 정비사는 운항 前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하고,
소속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제주공항 체류여객 탑승안내 미흡 관련 >

이번 유례없는 폭설·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지연·결항이 발생하였고,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재개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기 대기하는
불편·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 구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등 이용객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부, 공정위·소비자원·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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