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불법’ 양산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보도 관련

[참고] ‘불법’ 양산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보도 관련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5-19 10:2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공사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공사개요, 공사참여자, 공사대금 지급현황, 하도급 계약내용 등
이를 통해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가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시공되고 있는지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주된영업소에
비치토록 하였으나, 2002년에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체에 비해 비전문가인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공사참여자 등
공사진행 현황을 확인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 행정처분*한 경우는 3,015건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동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부실기업을
퇴출할 계획입니다.

*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참고로 최근 3년간 전체 시정명령은 42,595건,
과태료는 7,868건이며,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통해
적발한 불법행위 건수는 각각 1,405건, 820건으로
전체 시정명령의 3.3%, 전체 과태료의 10.4%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발주자에게 별도로 제출하거나, 발주자의 활용이
 미미한 항목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5.18)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오히려 불법 양산 - 불법행위 적발은 거의없는 반면,
건설사의 업무부담만 증가 - 동 정보를 활용하는
건설사도 거의 없어 행정편의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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