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헛걸음 이젠 그만,
시·군·구청서도 확인
1950년대 이전 토지조사부 등 4종 1,500만 여건 정보공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9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소장 중인
지적관련 기록물과 검색프로그램을 전국 시·군·구청에
제공한다.
민원인이 필요한 지적 기록물의 소장여부를
알지 못해 헛걸음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가기록원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관중인
지적원도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950년대 이전
토지조사부, 임야원도 등 지적기록물을 이관받아
소장 중이다.
일선 시·군·구청은 민원인이 1950년대 이전
지적기록물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경기도 성남·부산·대전·광주에 소재한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센터를 방문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실
또는 누락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어
민원인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이 지난해 방문객 9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에 소요된 비용은 최저 7천3백 원부터
최고 24만5천 원으로 평균 3만7천 원(노동부 평균 임금단가 기준)에
달한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전국 지자체에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기록물 1천5백만여 건에
대한 정보와 검색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실 직원이 해당 자료의 국가기록원
소장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소장여부 확인은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 각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적관련 기록물 검색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작은 노력과 비용으로
국민편의를 도울 수 있는 참신한 시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정제문 (031-750-2003),
기록정보기반과 김정환 (042-481-6324)
[첨부파일]
160520 (국가기록원) 지적민원 헛걸음 이젠 그만 시군구청서도 확인.hwp [3.2 MB]
160520 (국가기록원) 지적민원 헛걸음 이젠 그만 시군구청서도 확인.pdf [77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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