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부터 관련규정 강화로 대포차 단속 건수 증가 예상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05-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5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 자동차소유자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2015년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2014년과 비교하여 1만 4천 건이 감소(4.3%)한
총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 무단방치 4만대, 무등록 1만 5천대, 불법명의 3.5천대,
정기검사 미필 6.6천대, 의무 보험 미가입 1만 4천대,
지방세 체납 19만 8천대, 불법운행(이륜차) 1만 1천대,
기타 3만대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 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 1만 8천 건이 감소(7.3%)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포차의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대포차의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대응한 결과,
전년도 보다 약 1천 1백건(49.2%)이 더 단속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부터 시행한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포차 발생 및 운행 억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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