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24~10.10)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8-23 11:00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하여 개정(‘17.4.19.)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 >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 >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폭우 등)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 재해유형(폭우, 폭염, 해수면상승 등 6개 자연재해)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미래기후 등)과
도시이용특성(불량주거, 취약인구, 저소득층, 기반시설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성장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13.7 도입)
**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등)은 수립 제한 →
보전용도 지역에도 수림가능하도록 개선
< 용도지구 제도 정비(법률 위임사항 규정) >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완화 없이 건축물 허용용도만 완화 가능
또한,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법률 개정: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되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08, 3711,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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