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7-10-19 11:00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 7. 28.)”의
첫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 7. 28.)”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19. 1. 1.),
**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19. 1. 1.),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21. 7. 1.)
둘째,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 (현행)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저소음자동차)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 (저소음자동차)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셋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또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및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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