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59(2014.10.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43호(2016.2.1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2-104호선(송신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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