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9948(2017.10.7.)호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고덕국제화계획지구 <19>」에 편입되는19>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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