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동향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3-28 17:28
[참고]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와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95-10-37.html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를 수 있고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① 첫째, 공시가격 변동률과
① 첫째,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주택동향은 시장의 전반적인
주택동향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② 둘째, 상기 목적에 따라서
② 둘째, 상기 목적에 따라서
변동률 산정방식도 다릅니다.
주택동향은 전국주택시장의
주택동향은 전국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가격지수)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일관되게 전년도 공시가격의 총합과
올해 공시가격의 총합을 비교해서
변동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산식: {(2019년 공시가격 총합-2018년
공시가격 총합)÷2018년 공시가격 총합} ×100%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주택동향과 달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고가주택의 변동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작년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주택동향통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③ 셋째, 양자는 표본 수가 다릅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③ 셋째, 양자는 표본 수가 다릅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호)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주택동향은 약 2.3만 호의 표본
(전체 모집단의 0.17%)만을 가지고 집계하고 있어,
양자는 통계적으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통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3.28.(목))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집값 상승률의 2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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