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평 택 시 장
□ 공급대상토지
- 용 도 : 산업시설용지
-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731-5번지
- 공급면적 : (용지) 6,657.60㎡ / (건축) 3,270.90㎡
- 처분가격 : 17,000,000,000원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진위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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