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
○ 도,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추진
-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권장하도록 시군에 통보
○ 용인시에서 먼저 시행.
도-시군 공동협력과제로 선정.
도 전역 확산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 2019.03.16 오전 5:40:00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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