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6일 토요일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1단지 및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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