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6일 금요일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해명] 지난 2019년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4 21:48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6.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5.74%’는
분양가격 상승률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상승률을 산정하면서 나온 값으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분양가격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지수를,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
그런데, 분양가격지수는
신규 분양 특성상 직전 월에
분양이 진행된 단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직전 월의 통계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통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전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작성(이동평균)하도록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고 있습니다.
​
 * (예) ’19.5월 분양가격지수는
2018.6~2019.5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2019.6월 분양가격지수는
2018.7~2019.6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분양가격의 상승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아파트가격 상승률(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을 분양가격지수의 작성 방식(이동평균)에
맞추어 작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2018.7~2019.6) 서울의
아파트가격과 분양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5.74%, 21.02%입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직전 1년간 평균값의 상승률이 아닌
지난 1년간(2018.7월~2019.6월)
누적 상승률로 계산하면 1.65%*로,
​
* 관련 보도에서는 1.30%로 오기
 (2018.8월∼2019.6월 통계를 사용)

이를 분양가격 상승률 21.02%와 비교하면
오히려 분양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가격 상승률의
약 13배 높게 나타나 분양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해당 기간은 9.13대책에 따른
2019.6월까지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었던 기간*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그간 1년간의 통계로
고분양가가 아파트가격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 서울 아파트가격은 9.13대책의 영향으로
  2018.12월부터 2019.6월까지 하락세
* 2018.7월∼2019.6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1.65%(2018.7월∼11월 3.68%,
   2018.12월∼2019.6월 △-1.96%)

실제 최근 서울의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재건축 단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아파트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7월부터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 서울(%) : (9/1주) 0.47 (11/2주) -0.01 (2/2주) -0.07
  (6/4주) 0.00 (7/1주) 0.02 (7/4주) 0.02 (8/1주) 0.02

아울러, 최근 논문에 따른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
*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25권제2호(2017) 등


[ 관련 보도내용(8.14.) ]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헤럴드경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