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5일 목요일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

[해명]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도는
바뀌는 것이 없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5 21:27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효력은
기존에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였고,
이는 개정(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일원화)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
* 기존에는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예외를 두었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

[ 관련 보도내용(8.15. 매일경제) ]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 기존에는 주택조합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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