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향남 어린이1호 공원(향남읍 상신리 1301-11번지 일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01-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19.  8.  16.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