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07-16 13:38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7102020-7-10-2.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020.7.16(목)) ]
◈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
- 강동 39%, 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 재산세 부담급증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
□ 전체 공동주택의 95.2%
(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
* 전체의 4.8%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를 반영
ㅇ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ㅇ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253만호 중 201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ㅇ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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