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7-14
[참고]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년 7월 10일 발표」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2020.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시적 2주택》
□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
□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 대책발표일(2020.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향후 일정》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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