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9일 금요일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21년 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 2022년 경기도 시군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 -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21년 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 경기도내 51만1천 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6.5%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86억 원, 

  최저가는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 91만 원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이의신청은 경우 5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4일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2022.04.29  07:01:00



[참고]

경기도 2022년 1분기 공동주택 거래량 

2021년 대비 65.5% 감소. 

현실화율도 제자리걸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1-2021-655.html


202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동향 

- 경기도, 2021년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1-2021.html


경기도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 보다 5.92%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2020-592.html



2022년 경기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2021년 보다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1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022년 4월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2022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2021년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45만2천여 호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만9천여 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상승 주택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11.3%p 증가(77.1%→88.4%)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도시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만4천여 호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 호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년 6월 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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