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일 일요일

경기도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 보다 5.92% 상승

경기도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 보다 5.92%상승

- 공시가격은 2020년 4.67%보다 1.25%p 증가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21년 5월28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2021.04.29  05:40:00


[참고]

경기도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19년 보다 4.67%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1-2019-467.html


경기도,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7년보다 평균 3.57%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017-357.html


경기도,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4년 보다 2.58%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2014-258.html



경기도내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021년 4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

(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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