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2-10-04 12: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
(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❸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❹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
(現 최대 3천원→ 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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