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공급기획팀,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4-04 11:20
[참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2017년 1월 기준)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는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2014년 6월 3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 국무회의 의결은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ㅇ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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