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8일 일요일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 17년 동안 논의되어온 평화경제특구법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 국회와 중앙정부에 32회 건의, 토론회, 
  자체 연구 등 실시
-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5만 4천 명 취업 유발효과 기대
○ 김동연 지사,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  
연락처 : 031-8030-2366    
2023.05.25  18:07:31

[참고]
2020년 1월 15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는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경기도, 국비 1,443억 더 확보했다.는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
(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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