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 경기도 내 50만 7,038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2023년) 대비 1.19%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59억 원,
최저가는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 233만 원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확인
- 이의신청의 경우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7일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2024.04.30 10:09:38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은
경기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은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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