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해서, 예전에 naver에 올렸던 글을 올려봅니다.
MRG와 BTO(방식)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RG란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약어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할
것입니다.
MRG가 적용되는
예는,
도로나, 교량, 기타 산업설비등을 건설할 때 초기운영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부족분만큼을
메워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해 줌으로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가 예라
할 것입니다.
BTO란
Build-Transfer-Operation
(건설해서 이전하고
운영)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용료 징수 등 운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 할 것이고요.
[참고]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소급해서 MRG 특혜’ 보도 관련
인천공항고속도로
최초 실시협약('95.10)에도
실제
교통량이 협약 교통량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
다만,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 및 민자사업
다만,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99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MRG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실시협약을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실시협약을
변경('00.12)하여
재정지원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것임
* '99년 개정된 민투법에 기체결된 실시협약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투입한
2,276억원은 민간이 투자한 비용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별도의
지원을 한 것이 아님
<
보도내용, 내일신문 10.14(월) >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소급해서 MRG 특혜’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소급해서 MRG 특혜’
-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한달 후에
당초 협약에 없던 MRG 조항을 포함시킨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민자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로공사가 투자한 2,276억원을 무상으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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