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만 없어도 거주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참고] 아파트 바닥 단열완충재의 변형 방지 기준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건축시 사용되는 단열재는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각각의 단열재에 대한
성능*은
KS에서 정하고 있음
* 밀도, 초기 열전도율, 굴곡파괴 하중,
압축강도, 흡수량, 연소성, 투습계수 등
단열재의 변형 방지는 밀도뿐만 아니라 압축강도,
잔류변형량
등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므로,
밀도기준
25㎏/㎥를 모든 단열재의 변형 방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계자가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도와
설계자가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도와
잔류변형량을
갖춘 바닥단열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임
*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09년 ‘에너지절약계획서 해설서’ 에서
밀도기준 25kg/㎥을 삭제함
공동주택 바닥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은
처짐으로
인한 변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기준”('13.10월 개정, ‘14.5월 시행)에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금번 잔류변형량 기준은
금번 잔류변형량 기준은
무거운 하중조건(200kg/㎡)에서 10년 동안 발생하는
침하량 수준으로 완충재의 처짐으로 인한 변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잔류변형량 기준 : KS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로 규정
<
보도내용 (국회의원 안효대 보도자료, 10.14) >
ㅇ 기준미달 단열재 사용으로
공동주택 마루바닥 내려앉는데, 국토부 관련기준
삭제하고 시험방식은 완화?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단열재의
밀도기준인 25kg/㎥에 미달하여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잔류변형량 평가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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