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70%’ 는 사실과 달라
민자도로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사업비의
70%라는 보도는 산정시점과
방법이
다른 총사업비와 총투자비의
혼용에
따른 것으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총사업비는 통상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통상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시점이나 협약시점의
'공사비+보상비'의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총투자비는 준공시점(통상 총사업비
총투자비는 준공시점(통상 총사업비
산정시점과
5년~10년이상 차이)의 경상가로,
보상비에
대한 지가상승을 반영하고
공사비에
대해 물가상승, 투자비
조달비용(지급이자)
등을 모두 합한 개념임
* 보도에서는 ‘총사업비’와 ‘총투자비 기준
국가예산지원금’을 단순비교
동일한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현재까지
협약체결된 20개 민자도로 사업의
총투자비는
34조원(총사업비는 20.4조원)이며,
이
중 국가예산은 12.7조원(건설보조금 4.9,
보상비
7.8)이 지원되어 총투자비의 37% 수준임
공사비만 비교시 재정도로(도로공사 시행)는
공사비만 비교시 재정도로(도로공사 시행)는
50%의
건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자도로는
공사비의 평균 18%를 지원하고 있음
보도에 인용된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경우도
보도에 인용된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경우도
사업제안시점인
‘04년 불변가 기준
총사업비는
10,858억원이나, ’13년 경상기 기준
총투자비는
28,723억원으로, 이 중 국가예산은
12,931억원임(건설보조금
412, 보상비 12,519)
또한 보상비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여
또한 보상비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시설이
준공 후 국가소유가 되므로
재정도로와
동일하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30년간 민자법인이 운영 후에는 도로시설의
30년간 민자법인이 운영 후에는 도로시설의
운영권도
국가에 무상 귀속되므로,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수익이 없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1.5) >
·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
-
민자도로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14조3,081억원으로,
사업비 총액 20조3,823억원의 7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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