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당정, 세입자에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11.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주택관련
주요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키로 하였다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키로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보도 내용 (서울경제 인터넷판, 11.4자) >
· 당정, 세입자에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 당정, 세입자에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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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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