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 수립
-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총량·감차계획 수립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1일부터
40일간(2.21~4.1)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법 제5조 관련)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①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법 제5조 관련)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② 택시운송사업 발전
②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법 제6조 관련)
택시 수급실태·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택시 수급실태·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③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③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절차(법
제9조 관련)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감차계획 수립·시행 절차(법 제11조 관련)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④ 감차계획 수립·시행 절차(법 제11조 관련)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감차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및
⑤ 감차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내에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군이
있는 시·도지사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⑥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법 제11조 관련)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⑥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법 제11조 관련)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⑦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자체장에게
⑦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자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차계획 미수립,
감차계획
달성, 국가·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를
허용하였다.
*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규정.
⑧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전가금지 비용 규정(법 제16조 관련)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을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규정하였다.
⑨ 복지기금의 관리·운용·감독(법 제17조 관련)
택시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⑨ 복지기금의 관리·운용·감독(법 제17조 관련)
택시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다.
⑩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⑩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기준
신설·강화
(법
제18조, 제16조, 제23조 관련)
기존 여객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기존 여객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도급 금지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기준
또한
강화하였으며,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도
여객법에
비해 강화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운송비용
보다 구체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
도급제 금지 위반* 시
면허취소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운전자(일반·개인)는
과태료 50만원(1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9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대리인은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여객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시 처분기준 준용
다만, 소속 운수종사자 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기준 신설·강화와 관련하여
처분기준 신설·강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의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여객법의 벌점제 등
택시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일
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7월 경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팩스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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