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1일 금요일

대구광역시, 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대구광역시,
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12월까지 448대 개조, 충전소 2곳…
   LPG값 억제, 비용절감 기대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0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21일 대구광역시를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가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고,
CNG 택시 877(‘13.3월)대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CNG가 환경성, 경제성이 우수하나,
최근 C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유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금년예산으로 9억4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1대당 약 480만원의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CNG 충전소의 경우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건설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 확대 실시한다.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CNG 개조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CNG 개조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 개조업체에서 개별교육 및 업체 방문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은 이행 여부 확인(CNG 연료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확행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 하여, 택시의 주연료인
LPG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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