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12월까지 448대 개조, 충전소 2곳…
LPG값 억제, 비용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21일
대구광역시를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가 CNG 택시 개조 및
대구광역시가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고,
CNG
택시 877(‘13.3월)대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CNG가 환경성, 경제성이 우수하나,
CNG가 환경성, 경제성이 우수하나,
최근
C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유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CNG 택시 개조 및
국토교통부는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금년예산으로
9억4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1대당
약 480만원의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CNG 충전소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CNG 충전소의 경우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건설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CNG 개조택시의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 확대 실시한다.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CNG 개조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CNG 개조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CNG
개조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 개조업체에서 개별교육 및 업체 방문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은 이행 여부 확인(CNG 연료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확행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 하여, 택시의 주연료인
LPG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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