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소폭상승
○ 21일 2014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2013년 대비 2.83% 상승,
○ 2013년 대비 2.83% 상승,
2012→2013년 상승폭 소폭 웃돌아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 2. 21 ~ 3. 24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6만 735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1일자로
공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대비 2.83%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상승폭 1.49%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열네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8.12%로 가장 높았고
울산(9.71%), 경남(6.86%)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안산 단원구(7.92%), 양평군(6.52%),
수원 영통구(6.2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 일산서구(0.92%)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면서 상승폭이
소폭이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1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0
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 담 당 자 : 권기석(전화 : 031-8008-4933)
입력일 : 2014-02-20 오전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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