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
(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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