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4.07% 상승
- 세종 16.87%로 최고,
인천·광주 1.87%로 최저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18.40%, 광역시(인천 제외): 6.87%,
* 수도권: 18.40%, 광역시(인천 제외): 6.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4.73%
이는 침체되었던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다.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다.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13년 대비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13년 대비
'14년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5,427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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