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세한 내역 공개된다.
- 아파트 관리비등 공개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함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 ‘14. 3~5월 3개월간은 47개 항목
세분화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제사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
(제세공과금)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차량유지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수선유지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수선유지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기타)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종전 인건비로만 공개되어
어떤 항목 비용이 과도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세분화됨에 따라 다른 단지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항목(예: 제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비용에 대해 절감이 가능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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