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소음지역
“주민유대사업 등 삶의 질 높인다”
-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추진
방음·냉방→생활불편 최소화
김포,
인천, 김해, 제주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이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16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1차 중기계획(2011~2015년)」에
따라
항공기소음 차단 효과가 큰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정 기본계획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마련한다.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공항소음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공항소음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유대사업을 발굴하여 항공기소음에
따른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이를 위하여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해외의
각종 제도와 방식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차 공항 소음방지
중기계획(2011~2015)」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범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방안 마련 등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 인천 등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 인천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750억 원(국고 1,496억 원,
공항공사
2,254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방음시설
4만1천 호,
학교방음시설
45개교와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해왔다.
* (고시면적 85.9㎢) 김포 24.6, 인천 30.6,
김해 16.5, 제주 10.9, 울산 1.8, 여수 1.5
향후에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향후에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피해대책이
마련되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역별 대상 : 주택방음(49,420가옥),
주택냉방(37,861세대), 학교 방음·냉방(45개교),
TV수신료(36,240세대), 전기료 지원(학교 23개교,
생보자 1,62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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