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정보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 리콜 정보를 제작사ㆍ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금년
6월부터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일부터
이에 따라 2014년 6월 1일부터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리콜정보 확인 경로가 보다
다양화된다.
참여하는 제작사는
참여하는 제작사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사
5개사,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험사
12개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리콜
시정률 향상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평균 리콜 시정률(‘14.3월 기준) :
우리나라 84.6%, 미국 72%
한편, 2012년 6월 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한편, 2012년 6월 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리콜알리미서비스) 리콜사항을
(리콜알리미서비스) 리콜사항을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제작결함신고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