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거급여 개편으로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 됨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한 것이 특징으로 종전
급여가
주거비 부담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생계 등의 용도로 전용되던
한계를
보완한 것임
*
생계급여에 일정률을 단순 적용
세부적으로 개편 급여는 지역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화되므로 1급지(서울)는
증가하고,
4급지(농어촌지역)에서는
다소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종전 급여가
전국을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여
1급지에서는
모자라고(과소)
4급지에서는
남는(과잉) 문제점을
개선한
것임
*
1인 가구: (1급지: 서울) 17만원,
(2급지:
경기·인천) 15만원,
(3급지:
광역시) 12만원,
(4급지:
그 외 지역) 10만원
또한 개편 급여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증가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종전
급여가
가구원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승(생계급여와
동일한 방식)하여
실제
주거비 부담과 격차를 보이는
점을
개선한 것임
*
주거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비단위
(최저주거기준)가
있으므로 생계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용이 높고 다인가구
비용이
적은 편임
지역별·가구원수별 급여 상한액(기준
임대료)을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개편
제도에서
최대 6만원 증가(1인, 1급지),
20만원
감소(6인, 4급지)하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가구가 개편 제도에서
급여가
증가됨
종전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0인 경우에
종전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0인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을 지급받으나 개편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02만원)이하인
경우 모두 급여 상한액을
지급받으므로
개편 제도에서 상한액을
지급받는
가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임
*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 비율) 21.4%,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비율) 98.2%
* (개편 제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 (개편 제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
급여는 평균적으로는 ’14년 기준 9.5 →
11만원으로
증가(‘13년 기준 8 → 11만원)하나,
임대료
부담이 높은 민간임차가구의
주거급여액은
‘14년 기준 10.4 → 14.4만원으로
크게
상승함(’13년 기준 9 → 14만원)
*
‘14년 최저생계비가 5.5%인상
(4인
가구 기준 154 → 163만원)되면서
가구당
평균 주거급여액은 8 → 9.5만원으로 상승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14년 기준으로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됨
한편, 개편 제도로 급여 산정액이
한편, 개편 제도로 급여 산정액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감소분 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 급여 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이행급여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다만, 이행급여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규 수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보도내용 (한겨레 7.7일자) >
< 보도내용 (한겨레 7.7일자) >
저소득복지 새 주거급여제가
기초수급비 최대 20만원
싹둑
- 개편급여는 지방 사는
다인 가족일수록 깍여
- 새 수급자에게는 보전 않기로
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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