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8)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
허용(단지·동 단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안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안 제13조
제3항
제3ㆍ4호 및 제7항 신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음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임대주택법 개정, 5.28)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임대주택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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