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150조
“재정 갉아먹는 시한폭탄”
- “주먹구구 재정개혁위‥‥
실효성 도마에” 보도 관련
-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9-01 10:53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실효될
예정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이에 대응하여 공원조성 사업에
이에 대응하여 공원조성 사업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비율을
하향조정(80%→70%)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개발특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연말부터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음
사업을 진행 중이던 사업자들도 공원의
사업을 진행 중이던 사업자들도 공원의
기부채납비율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법안 통과시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지자체 3곳에서 4개의 공원을
현재 지자체 3곳에서 4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경우 지방재정
절감액은
약 2,500억원에 달하며,
여타
지역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의정부(직동·추동공원), 원주(중앙), 수원(영흥)
또한 국가지원을 통해 공원 조성을
확대하는
생활공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조성비(토지매입비 제외)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9.1자) >
< 보도내용 (서울경제, 9.1자) >
ㅇ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150조
“재정 갉아먹는 시한폭탄”
민자방식 개발·생활공원 정비계획 모두
난항
2020년 지구지정 자동해제 땐 난개발 우려도
ㅇ 주먹구구 재정개혁위‥‥실효성
도마에
공원부지 민간투자 활성화
해당 법안 통과
안됐는데
부처 기안 검증도 안하고
예
산절감 사례 포함
빈축
‘한 곳당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의 공원 조성비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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