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약제도 개편
추진배경
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이 절대부족한
시기에 도입되어 청약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형평성을 강조하여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제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었고, 자가주택 보유수요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국민이 알기쉽게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 (현행) 민영주택 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 적용 중(나머지 60%는 추첨제)
ㅇ 둘째,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3억원(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셋째,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셋째,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여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 13단계→3단계로 축소
넷째,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면적별로
16개의
종류가 있으며, 청약예금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 가능(규모
상향시에는
추가로 3개월 대기)
다섯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여섯째, 4개 청약 통장*을
여섯째,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한다.
*
現 청약통장 유형(4개)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 現 공급주택 유형(3개) : 국민주택,
** 現 공급주택 유형(3개) :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첫째,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예: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둘째,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한다.
셋째,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셋째,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를 완화한다.
4. 주택 공급방식 개편
추진배경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4. 주택 공급방식 개편
추진배경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이제는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주요내용
첫째,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둘째,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둘째,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셋째,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
’14년은 2천세대에 대해 공정률 40% 후분양 실시
* ’15년은 3천세대에 대해 공정률 60%
* ’15년은 3천세대에 대해 공정률 60%
후분양 실시(’16년 확대여부 검토)
넷째,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세대 내외)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세대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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