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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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01 11:00
◈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
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
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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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배경
-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 확정·발표하였다.
최근의 매매시장은 -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로
- 했다.
전월세시장은 가격흐름으로는 - 전반적인 안정세이나 전세수요의
- 매매수요 전환이 아직 미흡하고,
-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하여,
- 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값
-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매매시장 -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 전환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 공공부문의 역량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되,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해가기로
-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 있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140902(조간)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hwp
(붙임)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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