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공무원,
부당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
보도 관련
-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4-09-01 14:19
2013.
7. 1. ∼ 7. 12. 실시한
항공교통센터
및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정기종합감사 시 부당하게
항공기
좌석 승급을 받은 직원 4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동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동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상 청렴의무 위반을
근거로
1명은 징계요구,
3명은
경고 조치토록 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에 대해 항공업무 감독직원에
대한
좌석 임의승급 금지를 요청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당한 항공기 좌석 승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 보도내용 (파이낸셜 등, 9.1자)>
< 보도내용 (파이낸셜 등, 9.1자)>
ㅇ “국토부 공무원,
부당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
- 항공교통센터 소속 일부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며 항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좌석 승급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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