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월요일

[참고] “국토부 공무원, 부당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공무원,
부당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
보도 관련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4-09-01 14:19
 
2013. 7. 1. ∼ 7. 12. 실시한
항공교통센터 및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정기종합감사 시 부당하게
항공기 좌석 승급을 받은 직원 4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동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상 청렴의무 위반을
근거로 1명은 징계요구,
3명은 경고 조치토록 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에 대해 항공업무 감독직원에
대한 좌석 임의승급 금지를 요청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당한 항공기 좌석 승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 보도내용 (파이낸셜 등, 9.1자)>
ㅇ “국토부 공무원,
부당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
 
- 항공교통센터 소속 일부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며 항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좌석 승급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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