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재정비 규제 합리화
추진배경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과열기의
규제가 지속되어,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도심내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추진시
부담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
(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둘째,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예:15%→40%)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 주차장, 배관 외에도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도 반영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넷째,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넷째,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
다섯째,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한다.
*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 :
수도권 20%→15%, 비수도권 17%→12%
*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가능
여섯째,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해 D등급을
E등급으로 조정하고 안전관리 강화
아울러,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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