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1 대책이란,
2014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서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자는 것임.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 9.1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9-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하여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낮출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한
「공공주택법」
규정과 조화되지 않게 됨
|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12.7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5~10년 → 2~8년,
일반 공공택지 3 → 1년) 시에도 소급 적용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이 위축
* 주택조합 사업승인은
‘03~‘08년 중 연평균
8,674세대에서
‘09~‘13년 중 연평균 3,744세대로 56.8% 감소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
③ 기타 개선사항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③ 기타 개선사항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 27일까지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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