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참고] “전국 공동주택 10곳 중 4곳꼴로 지진에 ‘무방비” 보도 관련


[참고] “전국 공동주택 10곳 중
4곳꼴로 지진에 ‘무방비” 보도 관련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0-16 20:18


보도된 내진설계 비율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이
전체 내진 대상 건축물 중 60%임을
나타내는 통계이며, 자발적으로
내진 설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진설계 반영 비율로 보기 어려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후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가 되고 있음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내진 비율이 하향되는 결과가 발생함

즉, 1988년도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약 96%,
2005년도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3~5층 건축물의 20%는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음

※ 동 비율은 내진설계 기준 의무화 이후에
신축된 건물 비율로서, 자발적으로 내진설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 반영 비율로
보기 어려움
정부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추진중임

소규모·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R&D)*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확대는 지속 추진중임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13~’18, 130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규모 건축물(2층 이하, 500m2 미만)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보급('11.12월)하여 자율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6.자 인터넷판) >
전국 공동주택 10곳 중
4곳꼴로 지진에 무방비’ ”
 
- 이노근 의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서울 등
내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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