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보도 관련
-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16 14:00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해당 주택관리업체나
동대표는
고발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체
또는 동대표는 관리소장
채용을
둘러싸고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않도록,
자체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계획임
* 주택관리업체가 부정한 재물 취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주택법 제54조),
향후 등록말소 의무화도 검토
* 관리소장 채용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한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7.31)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대표의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부당
간섭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하도록
하여, 동대표의 부당한 횡포
등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입주민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비리의
아울러, 입주민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비리의
근본
원인인 점을 감안, 입주민의 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새로이 도입(‘13.12)된
전자투표제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아파트 동대표 선출이나 입주민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주택법 제43조의5)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두어, 동 지원기구를 통해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 법률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그간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는 그간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정비(‘13.12, 주택법 대폭 개정)와
투명한
전자입찰제 시행(’15.1) 등을
추진해왔으며,
‘14.9.1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9월 1개월간 총 96건의 관리 비리 등
신고 접수, 11건 처리, 85건 조사 중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척결되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 보도내용(중앙일보, 10.16자 >
< 보도내용(중앙일보, 10.16자 >
ㅇ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
관리소장은 파리
목숨,
내부 견제보다 자리에만 신경
ㅇ
5%
지지로 뽑힌
동대표(입대의 회장),
주민 무관심이 비리 키운다
-
주민절반 넘는 세입자
투표 외면,
온라인 투표 도입해 참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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