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
"중복평가 없앤다"
-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10.17.~11.27.)
-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16 11:00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하여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9.3.)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1.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
①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
①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 시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또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②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되어,
②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되어,
배기에
따른 냄새(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예: 화장실 배기구를 통한
담배냄새
유입)로 인하여,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단위세대별 배기덕트를 1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하여 옥상으로 배출
이에,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이에,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①)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②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 자동역류방지댐퍼:
배기팬이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배기팬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② 전용배기덕트: 공용덕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위 세대의 덕트를 개별로 설치하여
벽이나 옥상으로 배출
< 주택법 시행령 >
③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 주택법 시행령 >
③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④ 기타 사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④ 기타 사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에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 하자감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실확인,
입찰제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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