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일 일요일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최대 950만원까지 구조·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0-29 17:17


정부는 10.2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15시, 총리주재)를 열어,
‘15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15명)으로 구성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지난해 9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임차가구
개편방안을 확정(‘13.9.10)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세부방안을 마련, 향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거급여 개편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을 지원
* 지급대상 확대 (73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11만원)



이번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은
수급자의 주거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개량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어 대상자는 (기존) 9만 → (개편) 12만 가구로
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개편 제도는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 주택조사기관(LH)에서
   금년 10월부터 자가 수급자 주택조사중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설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간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예시도배·장판을 교체하였으나,
얼마 후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도배·장판을 다시 교체
(2012. 복지부, 복지사업 개선방안)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 (기존) 가구당 평균 월6만원 수준 현금 지급
*(이행기 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지원(「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중 자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약 1,200억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0~’12년, 2.6만호 개량, 호당 600만원)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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